자녀 2명을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 한 명의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구속된 수원 친모에 대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 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 30대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씨는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모습이 공개될 경우 남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아기들을 각각 생후 하루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길게는 5년 가까이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세 아이의 엄마였던 고 씨는 생활고로 더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고 씨의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범행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를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이 사실인 줄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이 살았던 만큼 남편의 주장이 미심쩍다고 보고, 범행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방조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기 2명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사인은 한 두 달 뒤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 씨의 신상공개를 두고선 영아 살해 혐의가 형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출생 미신고 아기에 대한 조사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현재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의심되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모두 5건입니다.
수원시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출생 미신고 아기 2명이 있어 수사가 이뤄졌는데 한 명의 생사가 파악됐습니다.
이 아기의 친모인 30대 여성은 지난해 출산 직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단체에 아기를 맡겼다고 진술했는데요.
지자체와 경찰이 확인한 결과 아기는 서울 소재 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장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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