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과 이듬해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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