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 항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후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신분을 보장받는 임기제 행정기관장인데 면직 처분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부분을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이를 이유로 공무원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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