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에는 울산 출신 아동 문학가인 서덕출 선생을 기리는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 공원을 둘러싸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재건축조합이 공원 땅을 10% 이상 무단으로 잠식하고, 중구청은 이를 눈감아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서덕출 공원.
울산 출신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을 둘러싸고 지난 2020년부터 b-0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공공의 재산인 서덕출 공원 부지 10% 정도를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점용 할 수 있도록 중구청이 협조해 주면서 공원 면적이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단지 내 도로개설을 위해 기존 옹벽보다 공원 쪽으로 추가로 절토해 10m 높이의 계단식 새 옹벽을 조성하는 바람에 공원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상범 /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지금 공사하는 면적만큼 공원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원의 가용면적이 15% 줄어요. 이것을 아파트 단지에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기존 녹지와 산책로도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또 중구청에서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는 바람에 조합 측이 무상으로 공원 부지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기존의 부지는 그대로 두고 옹벽의 형태만 계단식으로 바꾸는 것뿐이라며 환경단체의 주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도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센트리지 공사가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cn 김나래 기자입니다.
YTN 김나래 jcn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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