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살해·시신 유기' 3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앵커]
자녀 2명을 출산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2명을 출산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30대 여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과 이듬해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기들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12살 딸 등 1남 2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자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검사의 의견 진술만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A씨 남편의 경우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아 2구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수원시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감사원의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벌였고 A씨가 협조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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