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은 90일로, 소액계약 기준은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도 매겨 공공조달 입찰 자격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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