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출생 미신고' 아기 수사 종결..."동명이인 착오" / YTN

2023-06-23 3,304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사례를 조사한 경찰이 전산 착오로 확인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산부인과 측에서 같은 이름의 다른 여성을 산모라고 전산에 잘못 기재해 발생한 일로 확인됐다며 수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친모라고 수사 의뢰된 여성을 조사해 출산 당일에 근무한 기록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지자체가 병원 전산 기록을 살펴본 결과 동명이인의 여성이 해당 일자에 출산한 것이 확인됐고, 현재 아이도 건강하게 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친모라고 잘못 입력된 여성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본 기록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병원 측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폐업된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지자체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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