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온라인 개인입양 활개…관리 사각지대
[앵커]
신생아 출생 등록에 허점이 노출된 가운데 포털이나 SNS 등 온라인에서는 '불법 신생아 입양'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금전이 오가기도 하는데, 단속이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털 사이트에 개인입양을 검색했습니다.
키울 형편이 안 돼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에 연락처가 쏟아집니다.
온라인에서는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친부모와 아이를 주고받는 일종의 불법 입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곧 태어날 여자아이를 개인 입양 시키고 싶다 하니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일곱 명의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난임이라고 호소하며, 여자아이가 맞냐고 되물어 옵니다.
친자식처럼 키울 자신이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기록을 조작하길 바라고, 낳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모두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설령 친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한 뒤 민사 소송을 통해 입양한다 해도 돈이 오가니 불법입니다.
"국내입양은 6개월, 해외입양은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불법입양을 가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법입양을 막기 위해 친부모의 출생신고 없이 입양이 가능하도록 입양특례법을 손질하고,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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