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탓 사이드미러 파손”…400만 원 요구 차주의 최후

2023-06-23 147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차의 사이드미러를 건드려서 고장이 났다.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했는데 반전이 하나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승재현 실장님. 일단 전후 사정부터 조금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아이가 이렇게 탁탁 지나가는데 이제 백미러에 탁 부딪혔나 봐요. 그것을 이제 찾고 ‘아이가 백미러 부러뜨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408만 원.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 났고, 내가 렌터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한 40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험회사에 처리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차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408만 원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65만 원에 그냥 퉁 처리합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퉁’은 이해는 잘 되는데, ‘그냥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마무리하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뒤에 이 차주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황당함을 가져다줬는가 하면, 1. 사이드미러는 원래 고장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네티즌들이 찾아요, 그 사이드미러가 원래 고장 난 것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고장 난 사이드미러를 돈 받았으니까 사기. 제347조. 그리고 아이한테 ‘왕왕왕’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아동복지법. 그래서 두 가지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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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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