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신고 영아 살해 방지"…입법 속도 예고
[앵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들의 잇따른 비극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것인데,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과 표본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3구의 아이 시신.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 관련 입법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는 신생아 출생 신고를 병원이 하도록 바꾸는 제도로, 부모가 신고를 안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친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이 통과되면 전담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도를 다듬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주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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