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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