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0만명 투약분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 등 일당 검거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 등 마약밀매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A씨와 중간책 B씨 등 5명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신원미상의 총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필로폰 3.2㎏을 구매해 B씨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 3.2㎏은 10만 6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22억 4천만원 상당입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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