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친모 영장심사 출석 포기...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결정 / YTN

2023-06-23 1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입니다.


친모가 왜 심문을 포기한 건가요?

[기자]
네, 애초 친모 고 모 씨는 오늘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고 씨가 있는 이곳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남편이 찾아와 심사 불출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 심사는 그대로 이뤄집니다.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영아 살해 혐의가 적시됐는데요.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아기를 차례로 출산한 뒤 각각 생후 이틀째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길게는 5년 가까이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며, 이미 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임신하게 되자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나 채무 내역 등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던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고 들었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 남편의 공모 여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기 2명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건 1차 구두 소견이고, 시신이 오랜 시간 냉동실에 있던 만큼 한두 달 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화성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출산한 친모는 나이가 어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라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아서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 아이를 넘겨받은 사람의 신원을 특...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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