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친모 구속 심사...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 / YTN

2023-06-23 2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입니다.


구속 심사가 오늘 몇 시 예정돼 있나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친모 고 모 씨는 지난 21일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뒤 이곳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데요,

낮 1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곳을 나서며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우선 영아 살해입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두 아기를 생후 이틀째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길게는 5년 가까이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고 씨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며, 이미 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임신하게 되자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나 채무 내역 등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며, 고 씨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경찰은 남편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 남편이 아내의 범행에 동조했거나, 혹은 묵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남편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고 씨 자택에서 발견한 영아 시신 2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1차 구두 소견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시신이 오랜 시간 냉동실에 있던 만큼 한두 달 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천여 명 가운데 1%에 해당하는 23명의 행방을 쫓다가 드러났습니다.

겨우 1%를 조사했는데,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게 경기도에서만 5건입니다.

경기 화성과 안성, 오산 등에서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혐의 등으로 친모 등이 줄줄이 입...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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