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나 과다한 수업료 청구 등 학원가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그동안 수능 출제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소위 '킬러문항'을 만들어 냈고,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어 왔습니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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