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내년도 단일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돼,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노동계는 오늘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 월급 기준 255만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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