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에게 사람도 개도 함께 물렸다

2023-06-22 57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게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공격했는데, 사람도 물론이고. 그런데 2마리 중에 1마리는 사망을 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사실 지금 이제 이 순간에 만약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반려견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지금 민법이 개정될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1마리는 사망했고 2마리 중 1마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 견주도 지금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과실치상은 누구에게만 인정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견을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만 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저 물건에 대해서는 과실 손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저렇게 큰 강아지가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몰랐다? 과연 그것이 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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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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