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 감형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증거 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변호사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녹취록을 제보 받은 군인권센터가 국가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 증거를 사용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록을 위조하고 조작된 녹취록을 넘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은 모두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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