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23명 중 3명 사망..."추적근거 마련" / YTN

2023-06-22 35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가운데 23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졌죠?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앞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2천여 건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긴급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 발견했다며 추적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저희가 모(어머니)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해서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선 여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내 패스트트랙 적용을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 증언과 번복, 부실한 자료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볼 때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영장청구권 등을 가져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는 장제원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에선 박성중 간사만이 출석했...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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