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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청장·복지부 장관 출석…시스템 점검
"복지부 감사서 출생 미신고 사례 2천여 건 파악"
복지부 장관 "미신고 아동 추적 근거 신속 마련"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놓고 여야 신경전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사안을 놓고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유관 부처 책임자들을 상대로 출생신고 제도 등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출석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2천여 건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이 지자체와 경찰에 통보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 발견됐다며,
앞으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질문과 답변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저희가 모(어머니)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를 해서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충돌도 이어졌는데요.
행안위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취지와 피해자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후에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충돌은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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