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살해’ 친모 고 씨 구속영장 신청
자택 압수수색에서 시신 2구 발견…친모 긴급체포
고 씨 "지난해 이사하면서 시신 2구 함께 옮겨"
고 씨 부부, 자녀 3명 양육…"생활고 탓에 살해"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친모 30대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부인이 아이 둘을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는 남편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경찰은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친모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자신이 낳은 아기들을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고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냉장고 냉동칸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고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사하며 영아 시신도 함께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8년 동안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수원시도 영아들이 출생 직후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기 화성시에서도 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한 건 있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둘씩이나 살해한 이유가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기자]
네, 고 씨는 남편인 40대 이 모 씨와 만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낳은 여아가 넷째인 건데요,
생활고 때문에 출산 하루 만에 자택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듬해 다섯째 남아도 같은 이유로 출산한 병원 인근 길가에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고 씨 부부는 콜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 씨는 남편에게는 태아를 낙태했다고 속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남편 역시 아내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거짓말로,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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