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 못 미룬다…CEO가 총괄 책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두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가 도입됩니다.
대상은 최고경영자와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로, 대형은행 기준 20~30명 수준입니다.
특히 CEO는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하고,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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