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SPC 총수 일가 불기소
식품전문기업 SPC그룹이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삼립이 실질적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계열사들로부터 일종의 '통행세'를 챙겨왔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삼립이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부당행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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