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추심' 도넘은 온라인 성범죄…"처벌 어려워"
[앵커]
비대면으로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지 못하자 성 착취물을 요구한 일당의 총책이 검거됐습니다.
SNS를 이용한 성착취 수법이 도를 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물론 가해자 처벌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이른바 '성착취 추심'.
지난 2월 이런 신종 범죄 수법이 드러나며 일당 중 5명이 검거된데 이어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인들에게까지 성착취물을 보내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던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
협박 없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 착취물을 보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장을 청구하니까 법원에서 증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촬영해서 보낸 거는 불법 촬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요."
강원도에서는 SNS로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130여명에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 10명이 검거되는 등, n번방 사건 뒤에도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판단할 경우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의 여성이나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그루밍 범죄' 역시 가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체적인 상해나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거는 비자발적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공포, 당하고 있는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불법행위로 규정하지 않고…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을 따라 교묘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전문 수사 기관을 육성하고, 성범죄 교육과 심리 치료 지원 등 다방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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