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곡 유출 연세대 음대 교수…1심 집행유예
[앵커]
불법 과외를 해주던 학생에게 입시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학교 교수 한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는 전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교수 한 모씨.
"(입시곡 유출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교수님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한 전 교수는 연세대 피아노과 실기시험으로 나올 곡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전에 곡을 알려준 대상은 교수 신분으로 불법 과외를 해주던 학생 김 모씨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이전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금전적 대가에 의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한 씨가 입시곡을 유출해 음대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외 학생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외 알선을 도운 음악학원장과 사립대 예술대학장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과외를 받은 김 씨의 내신 성적과 피아노 실력이 연세대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당 합격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문제 유출은 없었고 김 씨가 한 씨의 지나가는 말을 듣고 곡명을 유추한 것"이라며 "항소는 고민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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