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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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내가 답답하다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횡설수설했잖아요.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심신미약이나 정신적인 이유들을 주장하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훈>항공안전보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에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그런 항변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그런 심신 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심신 장애라는 이유로 감형받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게 아닌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처벌을 받고 이것을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는 폭이 인정이 안 되거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미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최고 형량이 10년입니까?
◆김성훈>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항공보안법 관련해서 사실 많이 논의가 없다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형량이 얼마나 법정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령 우리 형법에서 비슷한, 항공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범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게 현주건조물 방화제라는 게 있죠.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불을 지르는 행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구조요 폭발물 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도록 하는 폭발물 사용죄 같은 경우 에는 5년 이상에서 사형이나 무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기차 등에 전복죄가 있습니다.
기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기차를 전복하게 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는데 이것 또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무기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폭발물이나 기차나 그리고 방화나 다 어떤 위험이냐면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다중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위해가 강한 행위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고 몇 년 이상이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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