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스토킹 반의사 불벌 폐지 법안을 처리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오늘 정국 상황,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이틀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하는군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데요.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는 '반의사 불벌' 조항, 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었습니다.
법안이 통과해 시행되면 합의 여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SNS 등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내는 이른바 '온라인 스토킹'으로도 처벌 대상이 확대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번 주 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오염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 발표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후 국조를 해야 한다는 여당과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본회의에서 다뤄질지는 아직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정립을 언급했는데, 정치권 공방도 예상되고 있죠?
[기자]
네, 김기현 대표가 언급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국내 거주 중국인 10만 명가량이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없어서 불공정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중국 내 우리 국민보다 넓어서 공평하지 않다며 이른바 건보 먹튀,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 등으로 불거진 한중 긴장관계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투표권 제한 등 문제는 입법을...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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