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서 경기 안산까지 70㎞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충남 당진에서 술을 마신 뒤 안산까지 차를 몰고 온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음주 상태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해 당진에서 안산까지 7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앞차가 음주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안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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