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산부인과 24시간 진료 안하면 상급종합병원 퇴출
[뉴스리뷰]
[앵커]
병상이 없거나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해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환자의 야간 입원진료를 거부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출됩니다.
또, 3년 뒤부터는 중증응급환자도 일정 규모 이상 수용해야 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에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5살 어린이.
부모가 문을 두드렸던 병원 중엔 야간에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간, 휴일에 입원진료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병원들이 늘자, 정부가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새로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입원환자를 24시간 받도록 한 겁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지정되는 다음 상급종합병원부터는 소아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를 일정 규모 이상 수용해야 합니다.
전국과 권역내 다른 병원에 비해 얼마나 중환자를 많이 받는지를 보는 겁니다.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에게 고난도 진료를 제공하는 만큼, 지정 요건은 까다롭지만, 그만큼 받는 수가도 높습니다.
이들 병원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아와 중증 환자를 기피해왔지만, 이젠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려면 환자를 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의사들을 임면할 수 있는 병원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응급의료시스템에. 이렇게 되려면 병원장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우리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만, 근무가 힘들다며 상급종합병원을 떠나는 의사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 여건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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