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고, 필요할 경우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와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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