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딸의 영정을 들고 징계위에 참석해 영구제명 처분을 요구했던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고작 정직 1년을 의결했다며, 딸을 두 번 죽이고, 자신도 죽인 결과라고 오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기철 / 학교폭력 소송 피해자 (YTN 뉴스라이더) : 저는 변호사법이 안 돼서 영구제명이 안 된다, 그런 말 들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5년 제명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들도 했고요. 그런데 조사위원회에서 6개월을 얘기하는 그 보도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어제 제가 회의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달려갔던 거고요. 그렇게 열심히 (다른) 활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건강상의 얘기를 하느냐고요, 저한테. 그리고 징계위원한테 얘기하느냐고요. 그날 저한테도 자기가 아팠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 괜찮아서 살아있는 줄 아느냐고, 그렇게 보이느냐고. 내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한테 하기를 바랐고요.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이제는 다 저버렸기 때문에 저도 일말의 인간에 대한 감정, 던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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