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피해 어머니 "딸 두 번 죽여" / YTN

2023-06-19 7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19일) 오후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권 변호사가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를 할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는데, 이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학폭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 씨는 오늘 딸의 영정을 들고 위원회에 참석해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 처분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징계 결과를 전해 들은 직후, 변협 관계자들 역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면서도 고작 정직 1년을 의결했다며, 딸을 두 번 죽이고, 자신도 죽인 결과라고 오열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조사위에 낸 수십 쪽 분량 경위서에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많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학폭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5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습니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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