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의결..."한없이 관대한 결정" / YTN

2023-06-19 5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 6개월 이상'에 처해달라는 변협 조사위원회 건의보다 무거운 징계를 의결했지만, 소송 피해자는 한없이 관대한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고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딸의 영정을 들고 항의 농성에 나섰습니다.

학폭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것도 모자라 사실을 다섯 달간 숨긴 권경애 변호사를 영구제명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기철 / 학교폭력 소송 피해자 :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를…. 변호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로 엄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두 달간 사건을 먼저 검증한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징계'를, 징계위에 건의한 상황.

8명이 참여한 징계위는 장시간 격론 끝에 다섯 가지 징계 단계 가운데 세 번째인 정직 1년을 의결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학폭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을 지게 만드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엄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던 권 변호사는 이번 징계위엔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장 : 징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법에.]

하지만 소송 피해자인 박 양 어머니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딸을 두 번 죽인, 한없이 관대한 결정이라며 끝내 오열했습니다.

[이기철 / 학교폭력 소송 피해자 : 우리 딸을 두 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권경애와 마찬가지로 변협이. 이 징계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고 절차를 할 수 있는 걸 아무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권 변호사는 징계 통지일로부터 한 달간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의를 포기하면 정직 1년 징계는 확정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두문불출하며 피해자 이 씨와 접촉도 피하는 권 변호사에게,

이번 징계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권 변호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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