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예외 아닌데…민간 건물 지진 대응 취약
[앵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만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대피상황을 연습하는 등 대비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으로 18일 멕시코 캘리포니아만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른바 불의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 화산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5월 동해안에서 진도 4.5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 한 달간 한반도 곳곳에서 2,0 이상의 지진이 10건이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7.0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이런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곳은 원전시설을 빼면 사실상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수점검 결과, 국내 내진 성능을 갖고 있는 건축물은 50% 정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5.8%에 불과합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데, 7.0의 지진이 똑같이 발생했지만 198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50명이 숨진 데 반해, 2010년 아이티에서는 16만명이 숨졌습니다.
얼마나 지진 정책이 대비돼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일반 주택들이 많은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은 지진 발생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라도 해서 내진 보강 시공을 해줘야 된다…기둥과 보 같은 것을 보강해주는 시공입니다."
발전소와 병원, 통신 등 국가기반시설들은 내진 설계는 돼 있지만, 설비 등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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