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 불성실' 권경애 '정직 1년' 의결..."성실의무 위반 엄중" / YTN

2023-06-19 199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위원회를 직접 찾은 피해자 어머니는 소식을 전해 듣고 딸을 두 번 죽인 결과라며 오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변협 조사위가 최소 정직 6개월 이상을 징계위에 건의한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는데, 결국,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군요?

[기자]
네,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 징계 안건을 심의했는데요.

조금 전인 저녁 8시 10분쯤, '정직 1년'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오후 3시부터 시작해 두세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됐는데,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가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을 지게 만드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는데요.

권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확정됩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박 양의 영정을 들고 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가 "최소 6개월 이상 정직"을 징계위에 건의한 데 대해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영구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건 뻔뻔한 일이란 겁니다.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이러한 의견을 위원들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징계 결과가 알려진 직후, 변협 관계자들 역시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고작 1년을 의결했다며, 딸을 두 번 죽인 거라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불복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5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앞서 사건을 조사한 변협 조사위엔 당... (중략)

YTN 홍민기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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