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원래 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애초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조금 기조가 달라졌다는 조금 관측이 나오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물론 기조가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하잖아요. 본인이 입증하고 싶다면서요. 본인이 기소되면 재판장 가서 다퉈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뜻대로 해줘야죠. 더군다나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어머니인 정경심 씨 그 공소장에 이미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공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범으로 나와 있고 이미 다 이 여러 가지 조작하는 데 본인이 개입했다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법적으로 보면 한 가족을 전부 다 이렇게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외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2013년 이미 이 사건 시작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이것이 7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정경심 씨 재판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었고, 확정이 된 이후로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월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이 반성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유튜브를 개설하고 있고. 또 본인의 인스타그램 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북 콘서트에 나와서 그것으로 피해 본 학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분명히 지금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본인은 죄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정의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판단 받아 봐야죠. 판사님한테 가서 본인이 진짜 죄가 없는지 있는지는 판단 받아야 정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숙명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인데 다 기소가 되어서 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민 씨는 이미 다 성인이고,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매일같이 본인이 사진 찍어서 셀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니, 또 기소되어도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기소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