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尹, 압구정 정권” 무슨 뜻?

2023-06-19 6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현장음을 들으셨다시피 반응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일단 이현종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이제 원래 배포된 연설문에는 저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도 읽어보다가, 마지막에 아마 방송에서 저 직접 연설하면서 직접 이제 한 부분인데 아마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극적인 효과를 조금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실제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이 체포동의안을 이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물론 국회 앞에서 한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대선 때 그 연설을 하며 직접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것은 다 엄중했던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2차 체포동의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일단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제 발로 걸어가겠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 불체포특권은 일단 회기 중에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단은 국회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표결에 부쳐야 하고 거기서 가결이 나와야지만 이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과연 의원들이 본인이 포기했다고 해서 가결시켜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국회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방탄 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6월 국회 했고 7월에는 원래 이 국회가 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 때문에. 그다음에 8월부터는 이제 저 9월부터 정기국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그냥 국회가 쭉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7월에 이 검찰에서 체포를 할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혁신위원회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이 혁신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본인 생각대로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체제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본인도 카드를 던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체포동의안을 이제 앞으로 이것을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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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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