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노린 무순위 청약 경쟁 활활...평균 100대 1 / YTN

2023-06-18 2

전국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신청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다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천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서울 용두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계약 취소 물량 두 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1,4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74㎡ 분양가는 8억 원대 초반이지만, 같은 평형 매매가는 13억 원을 호가하면서 이처럼 경쟁이 몰린 겁니다.

[지윤숙 / 공인중개사 : 30평대가 8억 2천만 원대에 분양되더라고요. 현재 매매가가 13~14억 원 정도 형성돼 있으니까, 시세 차익이 거의 3~4억 정도라 크게 도움이 되죠.]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100% 추첨으로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사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최근까지 전국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은 10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쟁률이 15.5대 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6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평택이나 과천, 세종 등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됐던 단지들의 경우 경쟁률은 만 대 일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윤웅식 /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 : 사실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이 지역을 떠나서 시세 차익 목적이 큰데요.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평택, 과천, 세종 등의 물량은 분양 당시 분양가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이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도 경쟁에 불을 붙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 분양가는 3∼4년 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책정돼 현재 시세보다 최소 수억 원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청약을 들고 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규제지역의 경우 재당첨이 금지되고 입지 경쟁력과 개발 호재 등에 따라 양극화와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금력과 경기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투자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 무순위 청약의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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