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휘두른 남성…벌금 200만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연인 사이이던 20대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택 옥상에서 난간에 발을 걸친 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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