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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판단 받나..."징역 20년 적다" / YTN

2023-06-17 390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했지만, 보복 범죄 ’불안’
가해자 상고장 미제출…검찰 "19일까지 결정"
징역 20년 확정되면 2042년 돼야 가해자 신상공개
당정, ’보복 시사’ 범죄자 양형 강화 논의


귀갓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이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지만 아직 검찰과 가해자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출소 후 보복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출소한 A 씨로부터 보복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지난 12일) : 출소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A 씨 양측 모두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인 오는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 20년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에 크게 못 미치고, 피해자도 받아들이기 힘든 형량입니다.

[남언호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변호인 :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위해나 재범 가능성, 그리고 보복범죄 가능성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소심이 정한 A 씨의 신상공개는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출소 이후부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씨가 구속된 지난해부터 20년째인 2042년이 돼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사하는 범죄자에게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상공개를 포함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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