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아님' 결정에 불만...일가족 휘발유 들고 교육청 소동 / YTN

2023-06-17 39

일가족 교육청 항의 방문…지구대 경찰 출동
자녀 ’학폭’ 사건 불만…교육청 방화 시도 소동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무산…일가족 격분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소동을 피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녀가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 교육지원청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금요일 퇴근 시간 직전,

청사 앞에 지구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50대 A 씨와 아내, 아들, 딸 등 일가족 6명이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휘발유 1.5ℓ를 지니고 온 A 씨 등은 교육청 청사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고등학생인 자녀가 생활지도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학폭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는 학생은 물론 교사도 포함됩니다.

신고 접수 이후 지난 13일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심의 결과, 교사 폭력은 증거불충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역시 없었던 일이 됐는데, 이를 통보받은 학생 측 가족이 격분해 교육청을 찾은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폭과 관련된 개인 정보 문제이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교사 측은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그래픽: 우희석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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