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폭력 피해학생 유족이 7년간 이어온 소송을 맡았다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권 변호사가 변협에 수십 장의 소명서를 내는동안 정작 유족에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며 분개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 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이 소송에서 유족 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 패소하면서 일부 승소했던 1심 재판 결과도 뒤집혔습니다.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린 건 다섯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지난 4월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두 달만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조사위에 건강이 안 좋아 학교 폭력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수십 장의 소명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서 집중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책을 세 권이나 쓰고 하루가 멀다 하고 페북에서 떠들었어요. 수십 쪽의 소명서 쓰는 동안 저한테는 전화 한 번도 안 했으면서…."
변호사 징계는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처분 등이 있는데 조사위는 징계의 형평성과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물어줄 금전적 책임 등을 고려해 정직 기간 등을 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더 무거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원하는 징계가 어떤 건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영구제명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6개월이라니요, 제식구 감싸기죠."
조사위 결론을 전달받은 변협 징계위원회는 모레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