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사무실 압수수색
최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를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어제(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강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주식 거래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강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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