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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