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파기환송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5일)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나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0년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20억 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만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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