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파' 등 불기소…"타다 무죄 확정 고려"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다른 동종 서비스 업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타다와 비슷한 차량호출 서비스 '파파'와 '끌리면타라' 대표 및 법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사건의 무죄 확정과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사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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