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개통 직후에도 청약철회권 보장돼야"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해지를 제한하는 통신사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15일) 대법원은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홈쇼핑이나 전화권유 등을 통한 서비스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됨에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선이 개통돼 소비자가 일부 사용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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