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한 옛 연인 살해 미수 50대…징역 7년
스토킹 신고를 한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전 여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경찰의 경고 전화를 받자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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