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실상 위법행위에 배상 묻지 말라는 것”

2023-06-15 10



[앵커]
경영계는 오늘 판결을 두고 불법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제한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노조 뒤에 숨어서 불법을 저질러도 사실상 책임을 묻기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정수정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지난해 6~7월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이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파업이 50여일 간 이어지며 회사에 8000억 원대 매출 손실을 안겼습니다.

사측은 하청지회 노조원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6월 임단협 기간에 생산 설비를 10시간 중단한 노조 조합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수사 자체가 지지부진합니다.

[대기업 관계자]
"(노조원의 불법 행위)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조차도 (수사가) 잘 안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노조원 개인에게 조합과 동일하게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경영계는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상호 / 전경련 경제조사팀장]
"얼마만큼 손해를 초래했느냐, 이거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측정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죠."

대한상공회의소는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 우려했고, 경영자총연합회 역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노조원 개인이 노조 뒤에 숨어 불법을 저질러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기업이 떠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