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母 모신다” 읍소 통했나…음주운전 이루 1심서 집유

2023-06-15 10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1심 선고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잘못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을 고려했다. 정말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이 이야기가 조금 받아들여진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양형 사유가 될 때는 이제 피고인이 구속이 되면 그 사람을 돌보거나 간호할 사람이 전혀 없어지는, 그 정도 사정이 되면 고려가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자세히 이루 씨 가정사를 알 수는 없지만 최근까지도 언론에 태진아 씨가 이루 씨 어머니랑 같이 나오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양형 사유로 참작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 났을 때 인명피해가 없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벌금형이 많이 나옵니다. 이루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명피해가 없었고,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지금 취소 수준이 아니라 정지 수준 정도로 나왔어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지금 양형 사유로 나온 상황인데요. 다만 이루 씨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음주운전 실제로 했지만 음주운전 방조도 하고, 범인 바꿔치기하면서 범인 도피 방조 혐의도 있고. 그것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벌금형이 아니라 이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음주운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어떤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국민들 법 감정이나 시각에는 조금 맞지 않는 판결일 수 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유사한 사건들과 판례의 형평을 또 고려를 해야 하고,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도 또 참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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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